ICT Facility Maintenance & Management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유예기한이 지나 지금 바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천㎡ 이상 건축물도 2027년 7월 18일까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제도 개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훼손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3,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대상 건축물 및 유예기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건축법」상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시설 제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 시설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유예기한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8. (경과) |
|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경과) |
|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 완공일 기준(사용승인·준공인가일).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6. 7. 18. 종료되었습니다.
대상 설비 (34종)
| 구분 | 대상설비 |
|---|---|
| 통신설비 (8종)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종)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종)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주차관제·주차유도·무인택배 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BIS, 전기시계, 통합 SI, 시설관리, BEMS, 지능형 인원계수·경계감시·이상음원 시스템, 스마트 병원·도난방지·공장·도서관 설비,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등 |
| 기타설비 (2종)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관리주체 의무사항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관리방식 |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직접 실시 또는 공사업자·용역업자에게 대행 가능 |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 매년 1회 이상 |
| 기록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기록 | 성능점검표 기록·보존(5년), 지자체 요청 시 제출 |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작성·비치·현행화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 규모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명 |
| 연면적 3만㎡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
| 연면적 1만5천㎡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
| 연면적 5천㎡ ~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리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어, 직접 고용 대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과태료 | 금액 |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점검기록 미작성·거짓작성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선·해임 미신고 | 100만원 |